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주택도시공사 (SH)에서 모집하는 2023년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모집공고는 2022.09.22 에 올라온 글이며, 서울주택도시공사 (SH) 의 모집공고를 참고하여서 작성되었습니다.
2023년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공고모집하는 재개발임대주택은 재개발 철거세입자에게 우선공급하고 남은 공가를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급하는 임대 주택입니다.
모집세대
이번에 모집하는 세대수는 총 94개단지 1,502세대(예비입주자 모집세대수 포함) 입니다.
예비입주자 모집 방식을 도입했는데요!
이 부분에 의해 실제로 공가가 발생하더라도 신청자보다 예비입주자가 먼저 입주를 하게 되어 실제 입주 시까지 상단한 기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
예비입주자 모집 방식 도입
공고 시점에 공가가 없는 단지에도 대기자(예비 입주자)를 선정하여 공가 발생 시 순차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모집하는 방식입니다.
해당 단지에 공가가 발생하더라도 철거민 등 특별공급 신청자가 있거나 긴급 주거지원이 발생한 경우 예비입주자의 대기 순번에 우선 공급합니다.
예비입주자의 자격 유효기간은 당첨자 발표일로 부터 1년(2025.03.07까지) 입니다.
청약신청 접수
2023.10.10(화) ~ 10.13(금) – 1순위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사람 (1인의 경우 70% 이하, 2인의 경우 60% 이하)
23.10.17(화) – 2순위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초과 70% 이하인 사람 (1인의 경우 90% 이하, 2인의 경우 80% 이하)
접수 방법
인터넷 청약 –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통해 청약접수 ( 2023.10.10(화) 10:00 ~ 2023.10.13(금) 17:00 )
방문접수 – 2023.10.11(수) 10:00 ~ 2023.10.13(금) 17:00
신청일 | 자치구 |
2023.10.11 (수) | 강동구, 강북구, 관악구, 구로구, 노원구, 동대문구, 동작구 소재단지 |
2023.10.12 (목) | 마포구, 서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소재단지 |
2023.10.13 (금) |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소재단지 |
# 방문접수 장소 : 서울주택도시공사 2층 대강당 (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 3호선 대청역 8번 출구 )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3.09.22)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자산, 자동차 보유기준 및 기타관련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무주택 세대구성원 : 세대원 전원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않은 세대의 구성원
무주택 세대구성원 | 비고 |
신청자 | |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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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와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된 사람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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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소득 및 입주자 선정
가구원수 | 소득기준 | |
1순위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 | 2순위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 | |
1인 가구 (+20%p) | 2,347,719원 이하 | 3,018,496원 이하 |
2인 가구 (+10%p) | 3,003,226원 이하 | 4,004,301원 이하 |
3인 가구 | 3,359,099원 이하 | 4,702,739원 이하 |
4인 가구 | 3,811,028원 이하 | 5,335,439원 이하 |
5인 가구 | 4,020,246원 이하 | 5,628,344원 이하 |
6인 가구 | 4,350,820원 이하 | 6,091,147원 이하 |
7인 가구 | 4,681,393원 이하 | 6,553,950원 이하 |
8인 가구 | 5,011,967원 이하 | 7,016,753원 이하 |
자산
총자산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총자산가액합산기준 36,100만원 이하 (부채는 자산에서 감액)
자동차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683만원 이하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 3점 | 2점 | 1점 |
신청자 나이(만 나이 기준) | 50세 이상 | 40세 이상 ~ 50세 미만 | 30세 이상 ~ 40세 미만 |
부양 가족 수(태아수 포함, 신청자 제외) | 3인 이상 | 2인 | 1인 |
미성년(만 19세미만)자녀(태아수 포함)의 수 | 3자녀 이상 | 2자녀 | X |
서울특별시 연속거주기간(만19세 이후) | 5년 이상 | 3년이상 ~ 5년 미만 | 1년 이상 ~ 3년 미만 |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 3점 ( 무주택 세대구성원에 포함되지 않는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함) |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모집공고 현재일) | 60회 이상 | 48회 이상 ~ 60회 미만 | 36회 이상 ~ 48회 미만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제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제외) : 3점 | |||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 11조에 따른 피공제자 중 1년(252일) 이상 공제부금이 적립된 자 : 3점 | |||
사회취약계층에 속한자 : 4점 |
구비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전부 표기) –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 반드시 신청자의 과거 주소변동(이력) 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등 (금융, 신용,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그 외 추가 보완서류는 해당자만 제출
심사서류 제출기간
2023.11.13 (월) ~ 11.15 (수)
제출기간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별도통지 없이 결격 처리함
제출기간 내에 ” 등기우편” 으로 제출
서류 제출 대상자 발표
23.11.01 (수) 15:00 이후
서류심사대상자에 한하여 문자알림 및 제출 서류 관련 안내문 등기우편 발송 예정
당첨자 발표
2024.03.08 (금) 15:00 이후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당첨자 조회”를 통해 확인하거나 ARS(1600-3456)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당첨안내 및 임대차계약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되어, 주소 또는 연락처 변경, 인적사항 변경(개명) 시 반드시 연락하여 통보해야합니다.
당첨사실을 인지 못한경우 미계약 취소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 또한 전적으로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당첨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 부적격자임을 통보받아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체결이 불가합니다.
계약기간
2024.03.25 (월) ~ 03.28 (목) 10:00~17:00 (점심시간 12:00 ~ 13:00)
온라인전자계약 및 방문계약
온라인전자계약 시 문자로 발송되어 안내를 받아 진행됩니다.
방문계약 시 신분증, 계약자 도장(또는 서명 가능), 계약금 납부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입주지정 기간
2024.04.08 (월) ~ 2024.06.07 (금)
이상으로 2023년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공고를 참고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를 통하여 확인하시고 청약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