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금액, 개정에 대해 알려드릴려고 합니다.
실업급여란?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구직급여 조건
- 구직급여 수급조건은 이직일 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고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수급조건에 해당됩니다.
- 자발적 이직,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
–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 24 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 실업급여 조건 사유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하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2Info.do
# 고용보험법 제 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않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단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취업촉진 수당 조건
-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함 -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
구분 | 피보험 기간 | |||||
1년 미만 | 1년이상
3년미만 |
3년 이상
5년미만 |
5년이상
10년미만 |
10년 이상 | ||
이직일 현재
연령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 이직일 2019.10.1 이후
실업급여 금액
– 실업급여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 상한액 : 1일 66,000원 / 하한액 1일 61,558원 ( 2023년 1월 이후)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뀐다.
– 실업급여 계산기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실업급여 신청방법
- 실직 이후 실업 신고하기 – 사업주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보내 신고해야 한다
- 실직한 근로자는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 https://www.work.go.kr/seekWantedMain.do
- 처음 신청 시 공단 홈페이지 내 온라인 교육 이수
- 교육 종료 후 14일 이내에 “수료증” 지참하여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 수급자격 인정 신청 (신분증 필수) 주변관할센터 – https://www.ei.go.kr/ei/eih/cp/cc/ccJobCenSearch/retrieveCcJobCenSearchMap.do
실업급여 개정
-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
* 현행 문제점 = 최근 구직급여를 지나치게 반복하여 받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내놨으며 이는 구직급여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여 반복수급을 하는 도덕적 문제를 개선하고 장기근속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발의했다.
2. 실업급여 수급기간 확인, 급여액 조정
– 피보험 단위 기간 요건능 조정하는 것이 핵심으로 먼저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180일에서 10개월로 연장하고 구직급여 일액을 평균임금에 대해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동일하게 산정하여 피보험 단위 기간을 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대신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개별 연장 급여를 현행 급여액 70%에서 90%로 상향하고 장기근속자 의 최대 소정급여일수도 현행보다 확대하는등 취약계층 지원과 장기근속자 우대를 강화했다.
3. 실업급여 수급조건 변경
– 지난해 7월 바뀐 지침이 2023. 5월 부터 전면 적용되며 앞으로 실업급여 받는 모든 수급자들은 까다로워진 실업인정 기준을 적용받는다.
– 입사지원만 하는 경우 – 정부는 허위, 형식적인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수급자는 급여를 받는 동안 입사 지원서나 면접확인서를 제출하여 활동하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구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면접에 불참하거나 취업을 거부한 것이 밝혀지면 지급하지않는다.
이상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